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등기기록을 사용한다. 이는 1부동산1등기기록 원칙의 형식적 예외에 불가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22 12:37 조회7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21 ③ 2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