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,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261 ③ 44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