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지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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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319회 댓글0건본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한다.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.
- ① X
- ② 2848
- ③ 19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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