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,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9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,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 ① X ② 435 ③ 13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