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67 ③ 37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