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3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895 ③ 1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