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. ① X ② 596 ③ 130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