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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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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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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.
  1. ①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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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③ 1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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