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5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65 ③ 10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