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200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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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47회 댓글0건본문
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 분의 300을 적용한다.
- ① X
- ② 554
- ③ 821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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