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부가 멸실되었다 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회복기간내에 회복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소유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22 11:02 조회57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838 ③ 15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