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,「민사집행법」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90 ③ 32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