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00 ③ 19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