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50 ③ 2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