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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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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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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고 지체없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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