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요하지 않고 지체없이 가능하다. ① X ② 183 ③ 119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