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18 ③ 5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