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“외국인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“외국인”에 포함된다. ① X ② 170 ③ 131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