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발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. 상속, 수용, 경매,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22 11:00 조회5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85 ③ 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