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, 소재지 및 연락처,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·광고를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. ① X ② 166 ③ 148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