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2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97 ③ 13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