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,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,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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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136회 댓글0건본문
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,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① X
- ② 517
- ③ 1112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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