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상의 하천, 공유수면하의 토지, 방조제, 야외수영장, 등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22 10:59 조회5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하천,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다. ① X ② 356 ③ 5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