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인·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,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39 ③ 9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