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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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044회 댓글0건본문
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, 거래정보사업자,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,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.
- ① X
- ② 557
- ③ 936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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