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04 ③ 20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