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보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도래 전에는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25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 ① X ② 854 ③ 117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