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속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21 12:36 조회7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임의적(재량적) 등록취소 사유이다. ① X ② 436 ③ 33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