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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문제은행
OX문제

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속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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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21 12:36 조회73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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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임의적(재량적) 등록취소 사유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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