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,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194 ③ 2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