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,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1,0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97 ③ 83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