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91 ③ 1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