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9 10:59 조회6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1,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. ① X ② 175 ③ 8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