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·수자원·해안·생태계·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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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64회 댓글0건본문
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·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·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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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③ 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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