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9 10:58 조회8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(100분의 80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① X ② 513 ③ 44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