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34 ③ 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