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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(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)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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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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