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4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. ① X ② 310 ③ 9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