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63 ③ 14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