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,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9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57 ③ 49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