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48 ③ 12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