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가 등이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1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42 ③ 3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