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,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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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94회 댓글0건본문
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.
- ① X
- ② 601
- ③ 573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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