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503 ③ 4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