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·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·군수등에게 그 부과·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02 ③ 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