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,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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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97회 댓글0건본문
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,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한다.
- ① X
- ② 520
- ③ 1116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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