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·수익할 수 없다. ① X ② 561 ③ 10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