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8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80 ③ 50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