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 ① X ② 310 ③ 116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