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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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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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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·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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