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,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3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32 ③ 21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