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24 ③ 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