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① X ② 749 ③ 10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