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음으로
사이트 내 전체검색

회원로그인

회원가입
공인중개사 문제은행
OX문제

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,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없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56회 댓글0건

본문

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,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있다.​
  1. ① X
  2. ② 777
  3. ③ 1102
  4. ④
  5. 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, 1209호(운서동, IBC 디오빌) 217-01-58067 2025-인천중구-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
Copyright © 2014~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