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,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,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할 수있다. ① X ② 777 ③ 110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